인구협회, 아빠휴가 및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 선도 역할 다할 것"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 이하 인구협회)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지원정책을 보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월 상한액 100만 원내에서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조직 분위기는 물론 평소 받았던 임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임금 때문에 아직까지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협회는 '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구협회는 "직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과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빠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 중 휴가 개시 예정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30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도’'는 육아휴직 복귀 후 1개월 이내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축근무 및 탄련근무' 중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다.
단축근무의 경우 1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면 된다. 급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탄력근무는 정상 출근 시간의 2시간내외에서 조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인구협회 손숙미 회장은 "가족복지 혜택이 잘 되어있는 스웨덴의 경우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중 60일을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 협회는 출산장려에 앞장서는 단체인만큼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를 선도함으로서 일·가정 균형을 통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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