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례 교육 실시
16일 공무원 및 복지 분야 종사자 대상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16일 도시관리공단에서 민·관 사례관리, 아동복지 업무 담당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신고 의무자에 속하는 공무원, 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알아야 하거나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 실제 학대나 방임 사례를 다룰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방법 등을 다룬다.
강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사업지원팀장의 법 해석과 사례 상담,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뤄진다.
성동구 관계자는 “실제 아동학대의 신고는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일지라도 학대나 방임 사례를 접하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막상 신고를 해도 보호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 이번 교육에서 그 가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종식 노인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는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그 누구라도 발견 즉시 신고해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게 급선무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에 신속하게 적용하도록 해 음지에서 폭력에 노출되는 아이가 없는, 학대 예방을 위한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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