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부터 지원까지…다국어 안내서 나온다

아동학대 신고부터 지원까지…다국어 안내서 나온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10.07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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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함께 지키는 긍정양육」 12개 언어로 제작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함께 지키는 긍정양육」 다국어 안내서를 제작해 7일부터 배포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아동학대 신고와 보호·지원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서가 마련됐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은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함께 지키는 긍정양육」 다국어 안내서를 제작해 7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절차와 보호·지원 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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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는 ‘성인편’과 ‘아동편’으로 나누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크메르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총 12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전자책과 PDF 파일로 제공된다.

성인편에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긍정양육 129원칙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 ▲신고 방법 및 신고 이후 진행 절차 ▲지원기관 정보 등을 담았다.

아동편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신고 방법 ▲신고 이후의 보호·지원 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에 다국어 안내서를 공유해 각 기관의 누리집과 온라인 홍보 채널 등에 게시·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다국어 안내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모든 아동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안내서가 아동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신고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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