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파경, 결혼 비용 반환 안 돼"
"1년 만에 파경, 결혼 비용 반환 안 돼"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4.06.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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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혼생활 1년 짧다고 볼 수 없다"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결혼 시작부터 외도와 폭행을 일삼은 남편,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낸 아내가 결혼생활 1년을 지속하다 이혼하는 경우 아내는 결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이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한 아내에게 해당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던 아내 김아무개 씨와 남편 오아무개 씨의 이혼소송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예단·예물비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혼소송은 아내 김 씨가 불성실한 결혼 생활로 문제를 일으킨 남편 오 씨를 상대로 낸 것으로, 두 사람은 2010년 결혼해 이듬해부터 소송 절차를 밟아왔다.

 

결혼 전 교사였던 김 씨와 모 대학병원 의사였던 오 씨는 결혼 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났다. 예물, 예단, 예식비, 신혼여행, 신혼집 인테리어 등 결혼에 필요한 비용 중 대부분은 김 씨가 부담했다.

 

오 씨는 결혼 직후부터 외박이 잦았다. 다른 여성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김 씨를 불러내 모욕을 주기도 했다. 급기야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했다.

 

참다못한 김 씨는 결혼 1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오 씨에게 위자료와 결혼에 든 비용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 2심 재판부는 "오 씨가 애정없이 김 씨와 결혼한 뒤 잦은 음주, 부정행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두 사람이 부부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났으니 오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1억 원과 결혼 관련 비용 2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이혼 내용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파탄 나거나 애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이 초래된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1년 넘게 부부로 지냈다. 피고의 불성실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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