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1인당 최대 60만원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1인당 최대 60만원 의료비 지원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6.2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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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7월 1일부터 접수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생보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고위험임산부의 의료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차(2월), 2차(7월)로 나눠 신청자를 접수받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보재단과 인구협회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위험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분만으로 산모와 태아가 모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임신이란, 임신 중이나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임산부나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을 말한다. 고위험임산부지원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고위험 중증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선정대상자가 된다.

 

신청자격은 7월 1일 기준으로 23주 이상의 임신주수가 충족돼야 하며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분만예정자가 신청 가능하다.

 

하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접수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로 문의전화는 1644-3590번이다.

 

신청자 자격요건, 추천서 양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 인구보건복지협회 (http://ppfk.or.kr), 고위험임산부지원사업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위험임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 필요한 임신, 출산,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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