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재산권 보장 추진
양승조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대표자(운영자)가 어린이집 문을 닫을 때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맡아왔으며, 현재도 영유아 보육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적은 편이다.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이 총 운영비의 60% 이상을 지원받는 데 비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인 총 운영비의 30%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 따라 운영상 개인의 재산이 많이 투입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대표이사가 고령·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원이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그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되 일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양승조 의원은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의 공공형어린이집은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을 볼 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재산권 불인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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