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하고 사회적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인구문제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출산장려 캠페인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 단체인 ‘범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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