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최대 15억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사업주 단체다.
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 여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욕구,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설치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 5000만 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 5000만 원)을 무상지원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월 120만 원)와 운영비(월 120만~520만 원) 일부도 지원한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신청 희망자는 공모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갖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cac.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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