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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밤에 텐트 쳐도 되나요?

꼭 기억하세요 '한강공원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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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무더위를 피해 한강공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늘막을 치고 낮잠을 즐기거나, 텐트에 둘러 앉아 치킨을 시켜먹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강변 풍경이 되고 말았다. 한강공원에 텐트를 설치해도 괜찮은 걸까? 또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것이 불법은 아닐까? 헷갈리는 한강공원 이용수칙, 문답풀이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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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늘막과 텐트는 2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형(가로 2.5m x 세로 3m 이내)으로, 2면 이상 개방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
한강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늘막과 텐트는 2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형(가로 2.5m x 세로 3m 이내)으로, 2면 이상 개방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

 

Q. 공원에서 텐트를 칠 수 있나?

 

A. 모든 한강공원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텐트를 치는 행위 자체를 야영으로 간주해 서울시는 2002년부터 한강변에 텐트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하지만 한강 잔디밭에 나무가 적고, 그늘이 부족해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도심 여가 공간 확대를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013년 5월부터 그늘막, 텐트 연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단, 그늘막과 텐트는 2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형(가로 2.5m x 세로 3m 이내)으로 2면 이상 개방해야 한다. 또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풍기 문란이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다. 만일 일몰 이후 한강 공원에 텐트를 칠 경우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텐트와 그늘막은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잠실대교 상류 지역은 주야불문 설치가 불가하다. 지주나 노끈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인에게 방해가 되는 것도 혀용되지 않는다.

 

Q. 공원으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을까?

 

A. 선유도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강공원에서는 할 수 있다. 선유도공원은 도시공원법을 적용 받는 일반공원으로 원칙상 음식을 배달시킬 수 없다. 하지만 한강시민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배달음식을 금지할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Q. 삼겹살·바비큐파티 등 취사 가능한가?

 

A. 모든 한강공원 내 취사행위는 금지돼 있다. 음식물을 절대 조리할 수 없다. 단, 난지한강공원 등 캠핑장에서는 가능하다.


Q. 폭죽 등 불꽃놀이를 할 수 있나?

 

A.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소음 예방을 위해 폭죽 등 개인적인 불꽃놀이는 할 수 업다.

 

Q. 원격조정 비행기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나?

 

A. 한강공원에서는 안전사고 및 소음 예방을 위해 원격조정 장난감 자동차, 비행기 등 무인조정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패러글라이딩, 모터카 등 역시 운행할 수 없다.

 

Q. 애완동물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단, 공원의 위생관리와 쾌적함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은 있다. 먼저 애완동물은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맹견은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변통부를 휴대해 배성물을 반드시 수거한다.

 

Q. 유모차 및 휠체어를 대여는 어디서 할 수 있나?

 

A. 유모차 및 휠체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광나루, 여의도, 잠원, 반포, 이촌, 선유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등 10개 한강공원은 안내센터에서 대여하면 된다. 잠실 한강공원은 '어도관찰소'에서 뚝섬 한강공원은 '나눔의 장터'에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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