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 3년 쓰게 된다
안행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공무원은 지난 2009년 2만 945명에서 지난해 4만 1222명으로 4년 만에 2배로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 공무원은 같은 기간 512명에서 3배 이상인 1798명으로 증가했다.
개정안은 육아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2008년부터 3년이었으나 남성은 1년만 가능해 성별 간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9월 1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mospa.go.kr)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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