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7.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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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3일부터 '성범죄자 알림e' 앱 보급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이달말부터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플리케이션을 보급해 이용자가 각 광역시·도·군·구·읍·면·동에 사는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2일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설정한 시간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기능이며, 성범죄자가 해당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은 아니다.

 

아울러 성폭력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보호자 행동 지침,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23일 오전부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에서 각각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이 스마트폰 앱을 적극 활용해 생활주변에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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