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성매매 관련 정보 1124건 시정 요구
성매매 업소 위치 분석 결과 서울에 집중 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산하 ‘음란물 근절 TF’는 지난 3~4월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한 결과 총 1124건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일반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성매매 문구와 연락처, 가격 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정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성매매 정보를 광고하는 정보 등이다.
이들 정보 중 성매매 업소 위치를 밝히고 있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 업소는 서울(77%), 경기도(16%), 광역시(7%)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중점심의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우리 사회의 성윤리·도덕 문란에 대한 우려와 성매매 업소가 ‘인터넷 영업’을 통해 주택가,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일반인들의 성적 도의관념을 저해시키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방통심의위 측은 전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정보 중 성매매 단속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매매 업소 위치, 연락처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온?오프라인상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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