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난임부부 임신출산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7.2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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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 발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가 확대되며,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와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 만성적인 내수부진을 타개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혁신을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계획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고용 확대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난임부부 임신·출산 세제지원 강화 △초등학생 방과 후 아동지원 전환 및 저소득 맞벌이 부부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확대 등이 포함됐다.

 

먼저 아기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스트레스, 노산 등으로 아기를 낳기 어려운 난임부부가 늘면서 시술비용과 각종 검진비 등 관련 의료비가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원의 의료비 공제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난임부부에게는 전국 평균 150% 이하 소득(2인가구 기준 월 576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50만원, 체외수정 회당 180만원(총 4회)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육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고용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육제도개편안을 9월 중 마련해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 중심의 보육·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돌보미는 방과 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며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는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도 차질 없이 준비, 10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모 지원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유지 지원’ 후속·보완대책을 9월 중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복지투자도 확충된다.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에 사택구입을 추가하고 복수 중소기업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비 등으로 하반기에는 올해 예산규모(499억원)보다 대폭 확대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을 월 소득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등 의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선 40%를 소득공제할 계획이다.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과 비정규직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대책은 오는 10월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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