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에서 30일로 확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에서 30일로 확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7.29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명희 의원, 남성근로자 유급휴가 확대 추진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남성근로자의 부성을 보호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 동안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윤명희 의원은 “육아에서 남성참여 부재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실질적 유대 관계가 깊이 있게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과 육아휴직에 남성 참여를 확대해 가정과 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