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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에서 30일로 확대

윤명희 의원, 남성근로자 유급휴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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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남성근로자의 부성을 보호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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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 동안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윤명희 의원은 “육아에서 남성참여 부재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실질적 유대 관계가 깊이 있게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과 육아휴직에 남성 참여를 확대해 가정과 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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