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8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영유아 관련 법령은?
다음달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아동을 학대한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총 138개 법령을 공개했다.

◇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금지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커피전문점과 식당, 호텔과 여행사, 영화관, 편의점, PC방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학원 등 모든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은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경품 응모, 유통·배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1회 위반하면 600만 원, 3회 위반하며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교와 병원, 보험, 약국,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자격증 취득 등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 시행일 전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전화 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여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과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이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지 않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정 또는 변경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를 했다면 이를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예외로 본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도 변경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또한 아동학대한 원장이나 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을 근무하려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때 교육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던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학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와 교육기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인 초등학교 등의 범위에 추가된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있는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은 총 70개교로 이 가운데 유치원·초등과정이 있는 학교 55개교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과속방지시설이 설치된다. 이 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2배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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