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지?

베이비뉴스

생활·건강 생활

입력 :

앞으로 물티슈도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h.jeong@ibabynews.com

 

앞으로 물티슈가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체 청결용 물휴지(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는 인체 청결용(공산품)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눠진다. 식약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체 청결용 물티슈도 화장품과 동일하게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금지됐지만 화장품은 1013종의 성분을 사용할 수 없고 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사용하려면 지정·고시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출고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음식점이 제공하는 물티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629
250
3.6만
2.3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6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출생신고 할 때 꼭 챙길 지원금 7가지10장
56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