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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제대로 받고 계시나요?

산전과 산후 90일간의 보호휴가 법적 보장 산전후휴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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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김영규 공인노무사의 함께 일하는 사회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교육과 강의, 재직 중인 여성근로자의 직업상담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강의를 하다보면 대다수 여성들이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가 제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과 그 기간 동안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 묻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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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취업인구와 사회진출 비중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근로자들은 특수한 업무이외에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직무수행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는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대부분의 노동법, 즉 근로자를 위한 각종 노동관계법규는 특히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특히 산후에 45일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산휴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을,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을,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근로여성의 모성보호휴가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전후휴가 등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135만원(최고 총 40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를 상회하는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해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근로자 소속기업을 구분해 광업, 건설업, 운순 및 창고업, 통신업 등은 300인 이하, 제조업 등은 500인 이하 사업장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한 근로여성의 배우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배우자출산휴가라고 합니다. 즉,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강제해 근로여성의 출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2)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배우자 출산 시 도움을 주도록 하는 아버지출산휴가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인 배려와 근로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업무영역의 확대는 여성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모성을 보호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어렵게 직장에 취업한 후 혼인이나 임신 등의 사유로 퇴사하거나 사직하는 여성근로자의 모습은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근로여성은 당당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김영규 공인노무사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후 대일노무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강사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권리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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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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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2011.06.13 13:51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제는 출산휴가는 다 이해하는 분위기지만 육아휴가는 아직..
    그나마 출산휴가라도 푹 쉴 수 있다는

  • 민**이2011.06.02 12:51

    여자는 결혼하고 출산하면 회사 그만둬야하나요
    정말 여자라서 좋은것도 있지만 안좋은것도 많아요
    남자는 군대 갔다오면 점수 적용되고 여자는 결혼하고 출산하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건

  • 도*리2011.05.30 23:51

    도로리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

  • 고**녀2011.05.28 21:07

    정책과 실체가 틀려서
    좋은 정책에 눈치 안보고 실천할수있는

  • 갸*하2011.05.26 23:23

    갸하하
    시행하는 곳만 시행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필

  • 잠*2011.05.26 22:58

    잠이
    흠..대기업이면 모를까 중소기업은 진짜...

    불이익을 주던가 뭔가 벌칙이 있어

  • 원**피2011.05.26 22:20

    배우자 출산휴가
    남편의 유급출산휴가...내년부터실시된다고는 들었지만, 유급휴가로 눈치 안보고 휴가쓸수 있도록 정착될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하네요. 아직은 무급휴가도 눈치보는 상황이네요. 3일도 짧다는 생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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