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물티슈 안전기준 강화 환영”
작년 국정감사서 지적한 물티슈 문제점 개선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물티슈를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환영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19일 식약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만 금지됐지만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1013종의 성분을 사용할 수 없고 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사용하려면 지정·고시된 원료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출고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경림 의원은 “이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물티슈의 안전기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로도 식약처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 끝에 얻은 결과로 물티슈 위해성으로 불안해하던 엄마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신 의원은 영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개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물티슈 30개 제품 안에는 ▲ 소듐벤조에이트(17개) ▲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16개) ▲ 클림바졸(8개) ▲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2개)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성분은 주로 헤어 샴푸·린스·트리트먼트 등에 사용되는 것들로 많이 사용하면 접촉성 피부염·홍반·알레르기·종창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될 때는 0.05~0.6%의 함량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물티슈는 기존에 화장품이 아닌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대로 된 성분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신 의원은 “민생정치를 모토로 국정감사를 수행했던 것들이 좋은 성과를 이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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