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등·하교 추적 시스템 도입 추진
강기윤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하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범죄는 주로 등·하교 시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간의 기술과 장비는 아동의 등·하교를 추적 관리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 각 학교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근거리무선통신(NFC)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등·하교 관리와 셔틀버스 도착안내 수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은 “아동의 등·하교를 추적·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의 등·하교 관리에 있어서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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