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 효과? 알고보니 사용금지 원료
식약처, 태국 칡가루 불법 판매한 업자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함유된 식품을 가슴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A(28·여) 씨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집에서 일반 칡가루를 재포장해 판매한 B(34·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태국 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수입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 5명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온 뒤, 해당 제품이 가슴확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인터넷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B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든 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섭취 등 손쉬운 방식으로 특정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기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달 해당 제품들은 이미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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