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추진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위해 지역제한 해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던 것에서 지역제한을 해제해 우수판매업소의 지정·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및 우수 판매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판매환경을 개선·조성해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관을 삭제하는 대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정에 따른 반복적인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기타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02-2023-77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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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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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맘2011.05.31 03:40
아이들 것은..
항상 더더욱 신경쓰이더라구요.
제것 상관없지만;; 아이들것이
샤**마2011.05.31 00:12
정말.. 먹는것이 가장 중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