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한 의료기관 19%
양승조 의원 “명단 공표 외 불이익 없는 게 문제”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2곳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어린이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전체 121곳 중 23곳(18.3%)으로 나타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대체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인근 설치,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이라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 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의 융자 및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시행 이후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에서 197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미이행 사업장(197곳)과 수당대체(242곳) 비율은 절반가량인 40.8%(439곳)에 달하고 있어 충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의무 설치대상 121곳 중 23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위탁비율이 27.3%로 다른 의무사업장에 비해 높았고 의무 미이행 비율도 미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미이행 의료기관은 성광의료재단 차병원과 성애병원, 인성의료재단, 대구가톨릭의료원, 경주 동국대의료원, 명지병원, 한전의료재단 한전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23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 재정부담과 장소확보 곤란 등을 들었다.
양승조 의원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는 의무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 이같은 사업장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대를 위해 의무대상 사업장 기준을 대폭 낮추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해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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