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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가능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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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지금처럼 받으면서 하루 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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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단축 요청을 거절했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신 12주 이상~36주 미만인 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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