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추진
기존 화학물질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와 시범사업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내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경험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등록 시범대상 물질은 다음달 고시예정인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안) 중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 업체는 ▲다이아이소시아나토메틸벤젠 ▲벤조일퍼록사이드 ▲메틸렌다이아닐린 ▲브롬화 수소 ▲(부톡시메틸)옥시란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다이아이소시안산 등 7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고 있거나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다.
시범사업은 화평법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 취급하는 기업간 협의에 의해 최종 공동등록까지 수행한다.
또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센터에 시범사업 참여를 완료한 기업은 동일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표를 선정하고 시험자료 공동 생산 등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함께 이행할 수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법률·세무 컨설팅을 위해 자문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23)나 국제환경규제센터(02-2183-1512)로 하면 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