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남녀, 권익위 도움으로 21일 화촉
발달장애인 남녀, 권익위 도움으로 21일 화촉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0.2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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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역사회와 협조해 혼인생활 지원 권고"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21일 결혼식을 올린 지적장애2급 남모 씨와 이모 씨의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21일 결혼식을 올린 지적장애2급 남모 씨와 이모 씨의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전주에 사는 발달장애인 남녀가 이들의 혼인신고를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전주시청)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도움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21일 지역사회의 축복과 성금으로 무사히 결혼식까지 올려 화제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지적장애2급 남모(남, 45세) 씨와 이모(여, 33세) 씨로, 이로써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복지시설)의 반대와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 폐쇄로 인한 생이별 등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들은 2012년 전주시에 있는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 결혼을 결심했었지만,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장애인끼리 결혼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복지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혼인을 반대했다. 

 

그러던 중 이들이 같이 생활하던 복지시설이 2013년 폐쇄되면서 이(여) 씨는 다른 시설로 보내졌고, 남(남) 씨는 지난 1월 다가구 임대주택을 배정받아 독립을 하게 됐다.

 

이때부터 복지시설에 있던 이 씨가 한겨울에 맨발로 도망 나와 남씨에게 가는 등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이들의 혼인신고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 

 

권익위는 ▲두 사람을 직접 면담한 결과 혼인의사가 명백하고 ▲법률상 누구든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결정에 따라 혼인할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한 의사결정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점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두 사람의 일상생활 전반을 밀착 지원하고 있고, 두 사람도 센터의 교육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지원해주도록 이들이 거주하는 전주시청에 권고했다.

 

또한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것 외에 장애인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조해 혼인생활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을 전주시청에 요청했다.

 

민원을 담당했던 권익위 이연희 조사관은 “두 사람이 순수한 마음만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은 결혼과 같은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5월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11월 시행)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이해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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