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리·횡령’ 관련 추후보도문]
본보는 지난 1월 29일「어린이집 비리·횡령 도 넘었다」제하의 기사에서 “부산 사상경찰서가 A씨 부부를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결과, A씨 부부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6월 3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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