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배려한 야간 민원실 '눈에 띄네'
영등포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획득
직장인 A씨는 결혼 2년 차 맞벌이 부부로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회사 사정상 관공서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에서 매주 화요일 운영하는 '야간 민원실' 덕분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제정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중 우수한 기관을 공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비스 기반구축과 서비스 운영, 운영성과 등 3개 영역 133개 세부지표에서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총 3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다. 특히 3차 심사위원 현장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언론인, 연구원,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심사를 진행한다.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현장행정지원팀 구성, 여의동·문래동 현장민원실 운영,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실 이용환경과 편의시설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인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가 선정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오는 8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을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소통행정을 통해 민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주요했다"며 "행정자치부 인증기관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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