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3살 아이 수술의사 파면 결정
의료법 개정안 발의되는 등 법제도 정비 움직임
술 취한 의사가 턱이 찢어진 3살 아이를 진료하고 봉합 수술까지 집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의사는 파면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B씨는 지난달 28일 턱이 찢어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 응급실을 찾은 3세 A군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봉합 수술을 진행했다.
바닥에 미끄러져 턱이 찢어진 A군은 뼈가 보일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소독도 하지 않은 채 대강 3바늘 정도를 꿰맸다. 이에 대해 A군 부모가 항의하자 병원 측이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상처를 봉합했다.
이후 A군 부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음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A군의 부모는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진행한 의사의 입건을 요구했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가천대 길병원 측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성형외과 전공의 A씨를 파면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의사는 파면됐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관련자들에 관한 추가 징계가 검토되고 있고, 다음 아고라에서는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번 기회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의사의 음주진료,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규정을 위반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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