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유사 사고 대책 마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어린이놀이기구는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놀이기구의 이용연령을 ‘만 10세 이하’로 정한 것을 삭제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이용금지·폐쇄·철거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해 사고기록대장을 매년 작성해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관리주체에게 배포한다. 또한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해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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