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복수국적 제외' 입법예고
법무부,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이다.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는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유학,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법무부는 모가 자녀의 임신 후 출국했다면 위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에 해당되며,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지난 5월 4일자로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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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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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6 11:45
쩝...
원정 출산 하고싶을까요?
국내에서 엄마와 남편 다 있어도 서러울 때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