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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복수국적 제외' 입법예고

법무부,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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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유학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출생지 국가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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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는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유학,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법무부는 모가 자녀의 임신 후 출국했다면 위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정출산에 해당되며,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지난 5월 4일자로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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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맘2011.04.26 11:45

    쩝...
    원정 출산 하고싶을까요?
    국내에서 엄마와 남편 다 있어도 서러울 때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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