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강화
13세 이하 어린이용 전 제품 안전기준 충족해야 판매가능
내년부터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6월부터 일회용기저귀, 아동선글라스 등의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은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특별법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자석같은 작은 부품에 대한 크기 기준을 규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완구나 유모차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제품에 40여개 품목에 한해 안전관리 대상이었지만 내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출시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공통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 안전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을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기술회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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