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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 교육·보육권 보장 추진

이자스민 의원,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발의

eh.jeong@ibabynews.com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교육권, 보육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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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불법체류자의 자녀(19세 미만) 수는 6000여 명으로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국적법을 보면 이주아동은 국내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나 학생으로서의 권리, 건강보험 혜택 등 기본적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출생등록의 권리를 갖고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주아동이 국내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주아동이 계속해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은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받았다면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는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주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 등을 누리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하고 법무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아동이 평균생활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육권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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