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이 키운다면 양육수당 20만원
집에서 아이 키운다면 양육수당 20만원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12.2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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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10~20만 원 차등 지원…수시접수 가능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령대별로 10만~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 등에 보낼 때 받는 보육료보다 지원 금액은 적지만,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원되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아이를 가정양육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부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육아맘들이 서울 강남대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보거나 놀이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육아맘들이 서울 강남대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보거나 놀이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양육수당,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하는 만 0~5세 전 계층이다. 여기에는 농어촌아동, 장애아동,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 입양대상 &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다닌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24개월 15만 원, 24개월 이상~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만 원 등 연령별로 차등 지원받는다.

 

농어촌아동의 경우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7.7만 원, 36개월 미만 15.6만 원,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 12.9만 원, 48개월 이상~만 5세 10만 원이며,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 원, 36개월 이상~만 5세 10만 원이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청해야

 

양육수당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60일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이다.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된다.

 

양육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아이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양육수당 신청은 따로 정해진 날 없이 상시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받던 사람이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때는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 한다.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일 때는 해당월 양육수당을 전액지원하고,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라면 해당월에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유아학비 역시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일 때는 해당월 양육수당을 전액지원하고,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일 때는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아동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하거나 복지로(h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에 한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평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접수하면 접수당일로 신청되고, 공휴일·휴일(토요일 0시~일요일 오후 11시)에 신청하면 그 다음날 신청한 걸로 처리된다.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달 25일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된다.

 

◇ 정부, 양육수당 지급기간 연장 추진 중 

 

최근 정부는 보육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지금보다 2개월 연장,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보육·유아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육료는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반면 양육수당은 입학 전년 12월 말까지만 지급된다. 이런 양육수당 규정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더 빨리 끊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안정행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늘려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취학을 앞두고 혜택을 보는 만 5세 아동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 1000여 명이다. 이들에게 2개월치를 추가 지원하는 데는 연간 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관계로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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