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육아휴직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
자녀를 둔 군인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연령이 만 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군인 자녀의 대상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만 6세 이상 자녀를 돌봐줄 제도와 시설 부족으로 일을 그만두는 군인들이 늘어나자 일과 양육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4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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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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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윤2011.06.30 09:50
좋으네요
군인분들 좋으시겠어요^^
나라를위해 우
재*맘2011.06.29 13:10
군인들도 힘들군요~
글쿤요... 나라일을 하시는 분들의 복지는 정말
민**이2011.06.29 11:43
좋은소식이네요
좋은소식
예***맘2011.06.29 04:32
좋은 소식이네요.
군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일하며 육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