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익 위해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일에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그쳤으나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핵심 의무사항이란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이어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가 시행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해 편의성을 증대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 보도자료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