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위험 높은 수술, 촬영 의무화 추진
최동익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할 때 환자가 동의할 경우 수술 장면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구제를 원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소비자원 등 공인기관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05년 2600건, 2010년 3618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했다. CCTV 촬영에 대한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다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환자의 동의’에 대한 부분”이라며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교육용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수술실 CCTV 촬영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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