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촉진→아동 권익 증진' 입양정책 패러다임 변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양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제301회 국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법명은 '입양특례법'으로 바뀌고, 법의 목적도 입양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이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바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부모의 입양 동의는 아기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이는 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 태어난 원 가정에서 양육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해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공개된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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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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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맘2011.07.01 13:51
좋은 일이네요~!
점점 더 아이의 입장에서 생
바***다2011.07.01 10:11
입양되는 아가들도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