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천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마련 계획도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해당 어린이집을 자격취소 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번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해, 해당 어린이집 및 관련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피해아동 및 같은 반 아동 모두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1년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는 물론,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취소도 가능하다. 현행 법에서는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1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아동폭력사태가 어린이집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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