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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저생계비, 120%에서 124%로 늘어

ja.yoon@ibabynews.com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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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최저생계비는 120%에서 124%로 늘어났다.


또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지난해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90만원 이상일 경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기준이 487만원으로 확대됐다.


부양비 부과기준도 완화돼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12만원에서 올해 7월부터 419만원으로 확대됐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가 늘어나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추가되고 전문가와 공익위원도 추가해 16인까지 확대구성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확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중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의 적용 대상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 자활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위한 차상위 해당여부 조사 및 확인서 발급근거를 마련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격확인을 통해 양곡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지원 연계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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