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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유연근무제 근거 규정 마련

"유연근무 신청한 공무원에 불이익 줄 수 없어"

sw.kang@ibabynews.com

유연근무제의 근거 규정이 마련돼 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 정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신청 근거 및 불이익 금지 내용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해 지난 4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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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는 ‘유연근무’(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가 명시돼 있고,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임용령 등에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명칭 및 불이익 금지를 직접 명시한 규정은 없었다.

 

행정안전부 한경호 윤리복무관은 “유연근무의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돼 유연근무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공직생산성 향상과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이번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며 각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보수,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공무원 사기앙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한 것으로 ▲시간제 근무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7개 세부형태로 구분되며 지난해 8월부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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