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특활비 25개구 동일 적용"
서울시 "어린이집 특활비 25개구 동일 적용"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5.02.0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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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한도액 국공립 5만원-민간·가정 8만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불균형이 심화됐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인하돼 서울시 25개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개선 종합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만 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던 특별활동비를 시가 일괄적으로 관리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오후 시간에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오후 시간에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2014년 기준 평균보다 약 4만 원 인하되며 앞으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2과목, 민간어린이집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는 22만 원 안팎인데 대부분 누리과정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들은 영어, 중국어, 논술, 체육 등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보육료 수준에 못지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시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 특별활동이 과도한 경우, 보육의 공공성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본 것이다.

 

시는 그간 부모 희망액, 수납한도액 최저 자치구 사례, 복지부 표준운영안 등을 종합검토하고, 지난달 16일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3월 어린이집 개원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 서울형 어린이집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중간 수준인 6만 5000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특별활동비의 거품은 빼되, 특별활동 품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를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활동 우수업체 공모제'는 시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자치구에서 과목별 우수업체 또는 강사를 공모해 심사를 거쳐 업체·강사 풀을 구성, 어린이집과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은 검증된 업체와 강사를 풀 내에서 섭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공모제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의 투명성 ▲질적 수준 향상 ▲강사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시는 각 어린이집에서 시 보육포털(iseoul.seoul.go.kr)에 필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특별활동 내역에 강사의 주요 경력 및 수강인원 등을 추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은 시 지원 대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특별활동 관리 제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구별 차이가 계속되면 수납한도액이 비교적 낮은 구가 높은 구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결국 특별활동비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며 "또 아주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 성격을 띈 특별활동을 과하게 받으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부담 완화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행복할 권리를 찾는 것에 초점을 뒀다"며 "특별활동이 적정한 수준에서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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