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CCTV 설치, 법적근거 마련한다
김광진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유치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해당 아동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동의 낮은 연령과 발달수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의 안전 및 학대예방을 위해 유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촬영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자료의 본래의 목적 외의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보안, 방범 및 유아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유치원의 장 및 유치원의 장의 위임을 받아 다른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포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를 교직원의 인사·평가·감시 등에 활용하는 등 보안, 방범 및 유아의 안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만약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촬영자료를 그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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