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하라"
발암물질국민행동,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전 요구 사항 발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기업의 의지와 정부의 지도와 감독 없이는 아무 의미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하 발암물질국민행동)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대해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우선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유해물질의 규제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 했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PVC없는학교만들기’캠페인에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을 조사해 본 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 알러젠 향이 함유된 제품들이 더러 있었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이 물질들이 어린이들에게 지능저하, ADHD, 아토피, 천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강화 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은 “발암성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 금지 및 생활용품에 어린이안전기준을 적용하라”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PVC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발암물질로 확인된 DEHP, DBP, BBP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과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어른과 함께 사용하는 변기시트, 욕실화 등에서 최대 49%의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때문에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어린이용과 어른용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생활용품에도 어린이안전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제품의 안전성 시험을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자체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게 돼 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험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공인 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암물질국민행동은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장난감, 문구 등 유통기간이 짧아 문제를 발견해도 리콜조치가 어려운 어린이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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