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실내그네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유아용 실내그네 안전검사 결과 발표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있어…"자발적 리콜해야"
“집에서 그네를 타던 우리 아이가 넘어지면서 턱을 바닥에 부딪혔어요. 이전에 옆집 아이도 앞으로 넘어져 잇몸이 찢어졌다고 하던데….”
분당에 사는 문아무개 씨는 아들이 실내그네를 타다 다쳤다며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실내그네로 인한 안전사고는 문 씨만의 일이 아니다. 유아용 실내그네를 타다가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2008년 17건이었던 유아용 실내그네 관련 안전사고가 2009년 18건, 2010년 24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2011년 6월말 현재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78건의 안전사고 중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49건(62.8%)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 및 충격이 17건(21.8%), 넘어짐과 미끄러짐이 10건(12.8%)이었다.
실내그네 안전사고로 머리를 다친 경우가 21건(얼굴 제외, 26.9%)으로 가장 많았고, ‘입과 치아’(19건, 24.4%), ‘눈과 눈썹’(10건, 12.8%)이 뒤를 이었다. 즉,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치는 사고가 10건 중 9건인 셈이다.
연령별로는 만 1세가 22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만 3세 15건(19.3%), 만 2세 12건(15.4%), 만4세 9건(11.6%) 순이었다. 특히, 6세 이하가 69건으로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유아용 실내그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걸까?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7종의 유아용 실내그네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일정 수준의 하중에 안전한지 측정하는 ‘내하중 시험’을 실시한 결과, 1개(14.3%) 제품이 현행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그네의 안정성 시험(ISO 8124-4)’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에서는 2개 제품에서 그네 좌석이 앞으로 엎어져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네 안정성 시험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실내그네 포장박스의 표시실태 및 제품설명서에 별도의 소비자 주의사항이 없었고, 유아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분리형 T자 안전바를 사용하는 6개 제품 중 제품설명서에 안전바의 사용 연령에 대해 안내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즉,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용 실내그네에 대한 안정성 시험을 추가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하도록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제품의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고 해당제품은 리콜 예정이다. 이밖에 철저한 제품 안전점검 과 제품설명서에 안전정보 보완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아용 실내그네를 사용할 때에는 설치 전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쉽게 헐거워질 수 있는 그네의 나사 및 부품 등의 조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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