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수입 쇠고기 국민 입속으로"
인재근 의원 "지난 2년간 170톤 가량 유통"
최근 2년간 수입된 냉장 쇠고기 170톤가량이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 쇠고기로 전환돼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냉장 쇠고기 냉동전환 현황 자료 7935건을 분석한 결과 286건의 냉장 쇠고기가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 쇠고기로 전환돼 판매됐다고 17일 밝혔다.
냉동전환된 쇠고기 286건은 170.421Kg으로 약 85만 인분에 달한다.
인 의원이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년까지 지난 2년여 간 냉장 쇠고기를 수입해 냉동으로 전환한 업체는 81개소다.
이들 업체 중 23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쇠고기를 냉동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건수는 'H사'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K사'가 49건, 'E사' 16건, 'O사' 13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유통기한이 끝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는 약 9만 1000Kg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기한에 임박해 얼리는 것부터 문제가 심각한데 하물며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나 냉동이 이뤄진 것은 정말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인 의원은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7일과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고작 7일의 처벌을 내린다. 솜방망이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무사 안일한 관리 시스템을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거나 이미 지난 냉장육을 냉동 전환해 유통하는 파렴치한 위법·편법 업체들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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