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따라 건보료 부과한다
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 마련···3월 4일까지 행정예고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의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육아휴직자는 11만 481명이다. 그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60% 경감을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14년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10만 2604명) 중 절반이 넘는 5만8979명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보내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270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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