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의원 "어린이집 CCTV 위헌 소지"
류지영의원 "어린이집 CCTV 위헌 소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2.27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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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의에서 문형표 장관에게 우려 표해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등 어린이집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등 어린이집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최근 잇따라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 폭행·학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국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육환경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어린이집 규제 쪽으로만 대책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7일 열린 제331회 국회 임시회 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육현장의 자정노력도 필요하지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CCTV의무화, 신고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등 대부분 규제 일변도의 대책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보육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어린이집에만 미루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교사들까지 예비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대책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류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유독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CCTV 설치와 운영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부모들이 원하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교사와 영유아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CTV 감시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CCTV로 인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도 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 보육원, 유치원, 학교 등에는 CCTV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틀 안에서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등 어린이집 현안에 대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등 어린이집 현안에 대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아동학대의 원인은 보육제도, 환경, 처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것”이라며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 처우를 개선시키는 대책이 보완돼야 완전한 대책이 된다”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현재 종합대책에는 어린이집을 부모나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원칙하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자발적인 유도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로 학부모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서 강력한 대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육시설 특수성, 아동 특수성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유아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경우도 있다. 보육교직원의 프라이버시가 문제되지 않고 위헌소지가 없도록 설치목적, 열람대상자, 보관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류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기존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규칙의 즉시퇴출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일단 즉시처분으로 인한 변론권을 침해하고 있다. 즉시처분 도입은 오히려 보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류 의원은 "사고가 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거의 없다. 정부처럼 규제만 강화한다면 오히려 다른 영유아의 피해만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행정조사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등의 충분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폐쇄조치를 내리겠다”며 “재원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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