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어린이집 아동 배제한 누리예산 즉각 철회하라”
“전북 어린이집 아동 배제한 누리예산 즉각 철회하라”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2.27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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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촉구 결의대회 열어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보육교직원 2천 여명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보육교직원 2천 여명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아동들을 배제한 차별예산 즉각 철회하고 동일하게 예산 지원하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27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예산 핑계로 반영되지 않은 전북지역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은 "국가책임제 보육과 영유아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외치면서도 정부와 교육청간  누리과정 예산논쟁을 지켜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며 "17개 지역 교육청 중 유일하게 전북지역만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사업은 보육ㆍ유아교육과정을 일원화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왔다.


하지만 전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소요재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우회지원액을 제외하고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전북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부금대상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체 누리과정 예산 1453억 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817억 원에서 정부의 우회지원액 202억 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무상교육의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법제23조 제1항에서는 무상보육ㆍ무상교육의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법을 이유로 그동안 2012년부터 예산을 편성, 지원해 오던 누리과정예산을 오는 4월부터 지원하지 않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은 어린이집영유아와 학부모를 무시하는 불법이며 독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합회측은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인 학교기관 밖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는 사고 또한 어린이집영유아와 학부모를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이지만 진정으로 전북교육발전과 아이들의 교육평등을 위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을 차별하지 말고  부족한 예산이라도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보육교직원 2천 여명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보육교직원 2천 여명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산업은행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밖에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차별 예산 철회와 함께 정부의 누리과정예산 전액지원도 촉구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무상보육은 박근혜정부의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국가책임제 보육실천 차원에서 유보통합, 누리과정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누리과정 관련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결정한 것은 공약파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가책임제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상향조정, 누리과정예산 일부의 국고지원 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측은 "교육청과 정부 모두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고 주인을 불편하게 하는 예산정책은 옳지 않다"며 "누리과정 지원이 오는 4월부터 중단된다면 당장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누리과정대상 3만 2천여 명의 지원이 사라지고 이들을 보육해온 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오는 4월부터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만 예산지원을 차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면 1654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집단 휴원 조치하고 법적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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