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서울시의원, '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견제장치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258호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어린이대공원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을 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도시공원은 21개 곳으로 유일하게 어린이대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명기해 무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986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간 경쟁자 없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어린이대공원의 운영과 관리를 수탁 받아왔다. 올해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위탁금만 120억 원이 넘는 예산규모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느슨한 조직운영과 변화하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대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전문적인 관리에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있어 조례안을 검토하게 됐다"며 "경영성과평가만으로 수의계약을 해 온 것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지난해 서울대공원 사육사 사망사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예방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수의계약 대상자로 돼 있지만 무한 연장을 하던 횟수에 제한을 받게 돼 적어도 6년에 한 번은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대공원 운영에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오히려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질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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