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대보름 액운 쫓으려다 불내지 마세요
국민안전처·산림청, 특별경계근무 강화
정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 행사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감시원(1만 2717명)과 진화헬기(146대)를 활용해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과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주요 등산로 산불 조심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활동과 산불 위험성이 높은 주말 근무보강 등 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월 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 행위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소방서 오는 6일까지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주요 행사장 주변 산불예방 감시와 화재취약지역 소방력 전진배치,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 주요 행사장, 무속 행위 등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안전대책을 마련·시달하고 산림 연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 또는 산림관서 및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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